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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 반기 신청과 신청 기준 / 금액 조회 및 지급일 / 신청 기간과 근로장려금 적금 통장 추천 등 근로장려금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가구 2,3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미만 미만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 최대 단독가구는 165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 됩니다.아래 버튼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근로장려금 조회 신청👆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외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많다고 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반기신청입니다.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하여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따로 알림이 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기신청의 경우는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문자를 받으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함
    • 지급일은 9월 중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 상반기는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는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은 6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이 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므로 되도록 기한 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모두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조회부터 신청까지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99-9444로 전화를 하신 후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안내문자로 받았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2.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이동하신 후, 개별문자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검색란으로 근로장려금으로 찾으셔도 되고, 메뉴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캔은 카메라를 열어 QR코드에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스캔이 되고 나타나는 주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요건과 소득, 재산에 대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소득 요건 :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연간)이 가구의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고 재산에는 차량과 주택, 토지, 전세금이 포함되며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등도 포함이 됩니다. 부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급여총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및 지급일일

빠른 도움을 위해 신청 후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지고, 기한 후 신청은 4개월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은 6월 30일 이내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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